육군 운전병 특기, 1종보통 수동 면허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육군 차량운전 계열 다섯 특기는 1종대형 또는 1종보통 수동 면허가 필요해요. 차륜형장갑차운전의 적용 회차와 지게차운전의 별도 자격도 확인하세요.
꿀빨자닷컴적용 기간 2026-09-24에 확인한 병무청 육군 운전 특기 안내; 특기별 면허 변경 적용 회차는 본문에 표시

육군 수송운용(차량운전)·견인차량운전·K-53계열차량운전·구난차량운전·크레인차량운전은 2026년 6월 입영 26-3회차부터 1종대형 또는 1종보통(수동) 면허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어요. 1종특수 면허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어요.
차륜형장갑차와 지게차는 기준이 달라요
차륜형장갑차운전에는 같은 면허 조건이 2027년 1월 입영 26-10회차부터 적용돼요. 지게차운전은 관련 자격·면허 또는 전공으로 지원하며, 2종 자동면허는 제외돼요.
운전 특기라도 맡는 일이 달라요
수송운용은 차량으로 인원과 화물을 수송하고 운전 차량을 사용자 정비해요. 지게차운전은 군수물자 등을 적재·하역·운반하고 지게차를 사용자 정비해요. 특기별 임무와 지원자격은 병무청의 육군 기술행정병 군사특기 안내에서 특기명을 눌러 볼 수 있어요.
확인한 출처
-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 - 기술행정병 - 육군확인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