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이의신청: 10일 안에 어디로 내나요?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판정일을 포함해 10일 안에 신청해요. 신청서 양식, 방문·우편·팩스 접수, 재검사 절차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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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판정일을 포함해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판정한 지방병무청이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어요. 신장·체중 판정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마감일이 휴일이거나 입영판정검사라면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입영판정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은 판정일을 포함해 7일 이내로 달라요.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로 내나요?
별지 제36호 이의신청서에는 검사일, 신체등급, 이의신청 이유와 관련 증거서류를 적는 칸이 있어요. 서식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팩스 제출 안내는 병무청 자료실에서 볼 수 있어요. 팩스로 보냈다면 안내에 따라 약 10분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뒤에는 다시 검사하고 결과를 설명해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과목 의사가 다시 검사하고 결과를 설명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살아 방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 결과에도 이견이 있으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의뢰 절차가 있지만, 일부 질병은 담당 의사의 재검사에서 결정해요. 처리 기준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에 나와 있어요.
확인한 출처
-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확인 2026-09-24
- 이의신청(철회)서 서식입니다확인 2026-09-24
- 이의신청(철회)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첨부 PDF)확인 2026-09-24